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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 대상자는 말 그대로, 복잡한 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
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있어요.
✅ 간편장부 대상자란?
직전 과세기간(2024년)의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,
복잡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말해요.
장부는 꼭 작성해야 하지만, 지출·수입 내역만 간단히 적는 형식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
업종 구분 |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|
도매업, 소매업, 농업, 임업, 광업, 부동산매매업 등 | 3억 원 미만 |
제조업, 건설업, 음식점업, 운수업, 금융업 등 | 1억 5천만 원 미만 |
부동산임대업, 서비스업, 교육업, 예술·스포츠·기타 서비스업 등 | 7,500만 원 미만 |
💡 단, 전문직 종사자(예: 변호사, 세무사, 의사, 회계사 등)는 수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.
🧾 간편장부 작성 방식은?
- 총수입금액
- 필요경비 (재료비, 인건비, 임차료 등)
- 순이익(=수입 - 경비)
👉 이렇게 간단한 수입-지출 기록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.
❗ 간편장부 미작성 시 주의사항
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면?
- 무기장 가산세 부과 (산출세액의 20%)
- 각종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
-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불이익 가능
📚 예시로 보는 간편장부 대상자
사례 | 간편장부 가능 여부 |
연 매출 1.2억 원 카페 사장님 (음식점업) | ✅ 가능 (1.5억 미만) |
월세 300만 원씩 연 3,600만 원 받는 임대사업자 | ✅ 가능 (7,500만 원 미만) |
IT프리랜서 수입 8,000만 원 (정보서비스업) | ❌ 복식부기 의무자 |
소매업 사장님 연 매출 2.8억 원 | ✅ 가능 (3억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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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피하고, 환급 혜택도 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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