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이 있는 분들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처럼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,
직접 본인이 “종합소득세 확정신고”를 해야 합니다.
즉,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=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
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안내해드릴게요.
✅ 사업소득자는 왜 연말정산이 없을까?
-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
- 하지만 사업자는 소득과 지출(경비)을 스스로 정리하고 세금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
👉 그래서 매년 5월, “종합소득세 확정신고”로
1년 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해서 세금을 결정합니다.
🧾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: 사업소득자
개인사업자(음식점, 쇼핑몰, 카페 등) |
프리랜서(강사, 작가, 유튜버, 디자이너 등) |
임대사업자(월세,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수입자) |
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-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(5월 31일이 주말이라 월요일까지 연장)
💻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(홈택스 기준)
1️⃣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👉 홈택스 바로가기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
2️⃣ 신고 메뉴 접속
- [신고/납부] > [세금신고] > [종합소득세]
3️⃣ 신고서 유형 선택
- [정기신고 작성] 클릭
- 신고유형: “사업소득자”로 분류됨
4️⃣ 소득자료 입력
- 매출(수입) 금액 입력
- 경비 항목 (매입, 임차료, 인건비, 통신비 등) 기재
📌 장부작성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다름
단순경비율 대상자 | 수입금액만 입력하면 국세청 기준 경비율 자동 적용 |
기준경비율 대상자 | 주요경비 + 기타경비를 일부 입력해야 함 |
복식부기의무자 | 장부 기반으로 재무제표 제출 필요 |
5️⃣ 각종 공제·감면 확인
- 기초공제, 부양가족공제
-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, 카드 사용액, 기부금 등
✅ 사업자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!
6️⃣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
- 산출세액 확인 → 부족한 세금 납부 or 환급
- [신고서 제출] 클릭!
📲 손택스(모바일)로도 신고 가능!
- [손택스 앱] 설치 → 로그인
- [세금신고] > [종합소득세]
- 신고유형 자동 추천
- 모바일로도 입력 → 제출
💰 사업소득자 세금 계산기 활용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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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
매년 5월마다 반복되는 종합소득세 신고,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? 이 계산기는 연 매출, 필요 경비,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금을 알려드립니다. 개인사업자는 물론, 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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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사업소득자 신고 시 주의사항
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| 종합소득세 제출 후 위택스로 연계 신고 필요 |
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| 최대 20% 무신고 가산세 + 장부 미기장 가산세 |
환급받을 수도 있음 |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으면 돌려받기도 가능 |
신고 후 수정 가능 | 5년 이내면 수정신고·경정청구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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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 서류(2025년 기준)
✅ 1. 신고 대상자 누구? 개인사업자 (프리랜서 포함) 부동산 임대업, 배달대행, 유튜버, 쿠팡플렉스, 부업 중 수익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1인 기업자 👉 단, 작년에 이미 연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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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정리
신고 대상 |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|
신고 기간 | 2025.5.1 ~ 6.2 |
방법 | 홈택스 or 손택스에서 수입·경비 입력 후 제출 |
장점 | 공제·감면 챙기면 환급 가능 |
주의 | 신고 누락 시 가산세! 지방세도 꼭 연동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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