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‘간주임대료’입니다.
특히 상가·오피스텔 등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,
실제 월세 수입 외에도 간주임대료라는 수입이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 간주임대료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,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는 수입금액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📌 간주임대료란?
간단히 말하면,
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얻는 ‘무형의 수익’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.
"실제로 월세를 받지는 않지만, 큰 돈을 빌려줬으니 그 돈으로 이자수익을 얻은 것처럼 간주하겠다"는 국세청의 과세 원칙이에요.
✅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적용 대상
간주임대료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적용됩니다.
조건 | 내용 |
임대 건수 | 3건 이상 (주거용, 비주거용 모두 포함) |
보증금 총액 | 3억 원 초과 (전세보증금 + 임대보증금 등) |
임대 유형 | 주거용, 상가, 오피스텔, 사무실 등 |
📊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 방법
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
예시
- 보증금 합계: 5억 원
- 정기예금이자율: 2.5%
- 임대일수: 365일
※ 이 500만 원은 기타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🔎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주택 임대에도 간주임대료 적용되나요?
A. ✅ 주택 임대에도 적용됩니다.
다만, 1세대 2주택 이하 & 월세가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. 3건 이하인데 보증금이 5억이면?
A. ❌ 간주임대료는 ‘3건 이상 & 3억 원 초과’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과세 대상입니다.
임대건수가 2건이면 보증금이 아무리 많아도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아요.
Q.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?
A. 매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.
2025년 귀속 기준은 통상 2.2~2.5% 내외로 예측됩니다.
→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수치 확인 가능
💡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
-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은 직접 계산해 포함시켜야 함
- 소득이 추가되면 세율 구간도 오를 수 있으므로 절세전략 필요
- 복식부기의무자는 손익계산서와 장부에 반드시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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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간주임대료 대상 | 3건 이상 & 보증금 3억 초과 |
과세 방식 | 무형의 수익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에 포함 |
필요 자료 | 보증금 합계, 임대일수, 연간 이자율 |
절세 팁 | 주택임대 분리과세 검토, 필요경비 공제 챙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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