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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직장인(근로소득자)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,
"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", "추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", "절세는 가능한지" 등 많은 궁금증이 있죠.
✅ 기본 개념: 근로소득 + 임대소득 = 종합소득
‘종합소득세’는 이름 그대로 여러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.
근로소득 | 직장에서 받는 급여 |
임대소득 | 전세보증금, 월세 등 부동산 임대 수익 |
두 가지 소득 모두 있을 경우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202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
“홈택스부터 손택스까지,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?” ✅ 1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!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
taxsavery.com
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(직장인 기준)
연 2000만 원 이하 | 선택 가능 (분리과세 or 합산과세) | 보통 분리과세 선택 |
연 2000만 원 초과 | 무조건 종합과세 (합산신고) | 근로소득과 합산 필요 |
💡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차이
분리과세 | 임대소득을 따로 떼서 14% 정률세로 계산 (지방세 1.4% 별도) |
종합과세 |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누진세율(6~45%) 적용 |
소득이 적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!
🧾 신고 방법
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
- 홈택스 로그인
-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
- 소득종류 선택 (근로소득 + 부동산임대소득)
- 임대소득 입력 (월세,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)
- 필요경비 입력 (관리비, 이자, 감가상각 등)
-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 → 제출
② 세무사나 간편신고 서비스 활용
👉 세무 부담이 클 경우 삼쩜삼 등 자동화 플랫폼 또는 세무사 활용도 고려
📊 예시로 보는 절세 상황
박 대리는 연봉 6,000만 원의 직장인이고,
서울에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연 월세 1,200만 원 수입이 있음.
- 소득 합산 대상 → 종합과세
-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(관리비, 이자, 수리비 등)
- 그 후 남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
→ 세액 증가 예상되나 공제항목 최대한 활용 시 절세 가능
💸 절세 꿀팁
- 필요경비 철저히 정리 (이자, 수선비, 감가상각 등)
-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 분산 고려
- 연 2000만 원 이하일 땐 분리과세 검토
-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시 공제 가능 (일정 조건 충족 시)
- 임대사업자 등록 및 확정일자 등록은 반드시!
📎 함께 보면 좋은 글
✅ 마무리 정리
신고 대상 |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|
신고 시기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(월요일까지 연장) |
절세 방법 | 필요경비 정리, 공제 항목 활용, 소득 분산 전략 |
주의사항 | 임대소득 누락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가능! |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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