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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), 또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지만, 일부 고령자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신고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 아래에서 전화 신고 가능한 대상과 방법,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.
☎ 종합소득세 전화신고 방법 (모두채움 신고자 대상)
✅ 전화신고 대상자
국세청이 사전에 선정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,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전화신고 가능합니다.
대상 요건설명
단일 소득 | 단순 근로·연금·기타소득 등 소득유형이 단순한 경우 |
고령자 등 |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|
국세청 안내문 수령자 | ‘모두채움 신고안내문’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받은 경우 |
📌 모두채움이란?
신고자가 입력할 내용을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제도로, 전화로 간단히 본인 확인 후 신고 가능.
📞 전화 신고 방법
- 국세청 대표 전화 (국번 없이 126) → 1번(국세 상담) → 3번(소득세)
- 안내원 연결 후,
- 본인 인증(주민번호 등)
- ‘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전화 신고’ 요청
-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 내용 확인 및 접수
📌 평일 09:00~18:00 운영
(토요일·공휴일 제외)
⚠ 전화신고 주의사항
- 일반 신고 대상자(사업소득자, 프리랜서 등)는 전화신고 불가
- 신고 후에도 납부는 직접 납부서 출력 또는 홈택스 납부 필요
- 전화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접수 확인증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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