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면 "모두채움신고 대상자"라는 문구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주 보게 되죠.
이번 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"모두채움신고 대상자"가 무엇인지,
✔ 어떤 조건일 때 대상이 되는지
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
✔ 장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
를 2025년 기준으로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릴게요!
✅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?
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금액, 경비, 공제사항 등 대부분의 정보를 미리 채워주는 신고 방식이에요.
즉, 납세자가 일일이 신고서 작성 없이
👉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둔 신고 내용을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되는 간편신고 방식입니다.
📌 어떤 사람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일까?
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| 수입금액이 적고, 장부 작성 의무 없는 소규모 사업자 |
원천징수 자료가 명확한 경우 | 프리랜서, 강사, 작가, 유튜버 등 3.3% 원천징수 대상자 |
기타소득이 일정하고 단순한 경우 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, 임대소득 소액자 등 |
국세청에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경우 | 홈택스 자료로 거의 모든 소득이 확인 가능한 경우 |
✅ 즉,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도 소득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돼요.
💡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
예: 이지영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
한 해 동안 3.3% 원천징수된 수입이 약 2,800만 원이고
특별한 경비나 장부도 없는 경우
👉 국세청이 이미 지영 씨 수입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
👉 홈택스 로그인 시 “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”라는 안내가 뜨게 됩니다.
이 경우,
✔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신고 가능
✔ 홈택스에서 미리 채워준 금액과 경비율 확인 후 ‘제출’만 하면 끝!
🧾 모두채움 신고 방법 (홈택스)
- 홈택스 접속
- 로그인 (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가능)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클릭
- "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" 안내문 클릭
- 미리 채워진 신고내용 확인
- 이상 없으면 제출만 클릭!
📲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해요!
- 손택스 앱 실행 → 로그인
-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
- "모두채움신고" 항목 클릭
- 확인 후 제출
✅ 모두채움신고의 장점
매우 간편함 | 클릭 몇 번이면 신고 완료! |
시간 절약 | 복잡한 신고서 작성 불필요 |
오류 가능성 낮음 |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기반 |
무료로 이용 가능 | 세무사 비용 없이 직접 가능 |
❗ 주의사항
수정 불가 아님 |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 가능 |
다른 소득 있으면 대상 제외 | 근로+사업 등 복합소득자는 직접 신고 필요 |
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경우 |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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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모두채움신고 대상자란? | 국세청이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납세자 |
대상 조건 | 소득구조 단순, 장부 작성의무 없음, 자료 대부분 수집 가능 |
방법 | 홈택스/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서 확인 후 제출 |
장점 | 간편, 빠름, 무료, 실수 적음 |
주의점 |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복합적이면 직접 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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