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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“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일까?”
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,
✔ 대상 조건
✔ 업종별 수입금액 요건
✔ 복식부기의무자와의 차이
✔ 주의사항
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!
✅ 단순경비율이란?
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,
정부에서 정해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.
📌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가장 간편하고 부담이 적은 신고 방식이에요.
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
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.
조건내용
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 | 업종별로 금액이 다름 (아래 표 참고) |
② 간편장부 대상자여야 함 |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적용 불가 |
📊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업종 유형예시 업종수입금액 기준 (직전연도 기준)
① 일반업종 | 도소매업, 농업, 광업 등 | 3억 원 미만 |
② 중간업종 | 제조업, 음식점, 건설업, 운수업 등 | 1.5억 원 미만 |
③ 서비스업종 | 부동산임대업, 교육서비스, 디자인, 예술 등 | 7,500만 원 미만 |
✅ 프리랜서나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③번 그룹(7,500만 원 미만)에 속해요.
❗ 제외되는 경우 (단순경비율 적용 불가)
제외 대상이유
복식부기의무자 | 전문직 등은 장부기장이 의무 |
수입금액 초과 |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자동 제외 |
전문직종사자 | 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약사 등은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 |
✅ 실제 적용 여부 확인하는 법
📌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
👉 수입금액 입력 시, 자동으로 “단순경비율 대상”인지 표시해줘요!
💡 예시로 보기
예: 유튜버 B씨
- 직전연도 수입: 6,800만 원
- 업종: 기타 정보서비스업 (서비스업)
✅ → 수입이 7,5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!
📌 단순경비율 소득 계산법
항목계산식
소득금액 | 수입금액 × (1 - 단순경비율) |
※ 예: 경비율 60%라면, 소득금액은 40%에 대해 과세 |
🛠 단순경비율 활용 꿀팁
- 수입은 적지만 지출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
- 장부 없이 신고 가능 → 세무 대리비용 절감
-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년 고시됨 (국세청 기준)
📎 함께 보면 좋은 링크
2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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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savery.com
✅ 요약 정리
항목내용
대상자 |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이하 + 간편장부 대상자 |
제외 대상 | 전문직, 복식부기 의무자, 수입 초과자 |
수입기준 | 일반업종 3억, 중간업종 1.5억, 서비스업 7,500만 원 미만 |
경비율 적용 방식 | 수입금액 × (1 - 단순경비율) |
장점 | 장부 없이 간단 신고, 시간 절약, 부담 적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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