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며, 세금뿐 아니라 4대 보험 부담도 고려해야 하죠.
👉 아래에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기준, 계산방법, 줄이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.
🧾 부동산 임대소득 & 건강보험료의 관계
부동산 임대소득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,
다음 해 11월~12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.
📌 부과 대상은?
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| 기본적으로 세금 비과세지만, 건보료는 과세될 수 있음 |
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| 종합과세 대상 + 지역가입 건보료 부과 |
단, 본인이 직장가입자(피부양자)일 경우 일정 조건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음
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(2025년 기준)
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 기준 부과점수제로 계산됩니다.
부동산 임대소득도 ‘기타소득’으로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.
- 부과소득 = 종합소득 – 필요경비 – 공제 항목
- 부과점수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 월 건강보험료로 책정됩니다.
예시)
부동산 임대소득 연 3,000만 원 → 필요경비 1,000만 원 → 과세소득 2,000만 원
→ 종합소득세 신고 후, 이 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연계
→ 부과표에 따라 월 수 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 부담
🔍 주의해야 할 상황
- 직장가입자라도,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음
→ 이 경우 전액 지역가입 건보료로 전환 - 임대소득자 중 연금, 이자,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는 더 올라갈 수 있음
💡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
-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 (임대료 수입 대비 유지비, 수선비, 이자 등)
- 공제 항목 꼼꼼히 적용 (기본공제, 국민연금, 보험료 등)
- 분리과세 선택: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 (건보료엔 영향 있음)
- 피부양자 유지 요건 관리
예: 부동산 임대소득 연 1천만 원 넘을 경우 직장인 부모 아래 피부양자에서 제외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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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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