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"성실신고확인 대상자"입니다. 이 개념은 세무조사 리스크는 줄이고,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니 꼭 알고 계셔야 해요!
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?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특정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즉, 세무 전문가(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)의 확인을 거쳐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.
🔍 대상자 기준 (2025년 귀속 기준)
업종 구분 |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(매출액) |
도·소매업, 농업, 어업, 제조업 등 | 7.5억 원 초과 |
음식점업, 숙박업, 운수업, 부동산임대업 등 | 5억 원 초과 |
서비스업, 병원, 학원, 프리랜서 등 전문직업인 | 3.5억 원 초과 |
참고: 위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,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분류되어
2025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‘성실신고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📄 성실신고확인서란?
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:
-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
- 인건비·임차료 등 주요경비 누락 여부
- 탈루 우려 항목에 대한 검토
국세청은 이를 통해 탈세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.
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혜택
✅ ① 세액공제 혜택
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세액공제 | 세액의 5%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 공제 가능 |
✅ ② 세무조사 면제 대상 가능성
성실하게 신고하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줄어들고,
성실신고 이력이 있으면 세무조사 유예나 간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.
✅ ③ 분납 기한 연장
- 일반 납세자보다 최대 2개월 더 여유 있게 납부 가능
→ 신고기한: 6월 30일
→ 분납기한: 11월 초까지 (2025년 기준)
🔎 이런 분은 해당됩니다!
- 의사, 약사, 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직 프리랜서
- 고수익을 올리는 1인 기업 운영자
- 매출 3.5억~7.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
- 학원, 병원, 컨설팅 업종의 대표자
📂 필요한 신고 서류
- 종합소득세 신고서
- 성실신고확인서
- 재무제표 (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)
- 주요 경비 명세서 (임차료, 인건비 등)
-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속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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