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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
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?

by tax advisor 2025. 5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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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?

 

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"성실신고확인 대상자"입니다. 이 개념은 세무조사 리스크는 줄이고,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니 꼭 알고 계셔야 해요!

 


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?
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특정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하여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

즉, 세무 전문가(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)의 확인을 거쳐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.

 

 


🔍 대상자 기준 (2025년 귀속 기준)

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(매출액)
도·소매업, 농업, 어업, 제조업 7.5억 원 초과
음식점업, 숙박업, 운수업, 부동산임대업 5억 원 초과
서비스업, 병원, 학원, 프리랜서 등 전문직업인 3.5억 원 초과
 

참고: 위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,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분류되어
2025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‘성실신고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
📄 성실신고확인서란?

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:

  •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성
  • 인건비·임차료 등 주요경비 누락 여부
  • 탈루 우려 항목에 대한 검토

국세청은 이를 통해 탈세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를 하고 있어요.

 

 


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혜택

✅ ① 세액공제 혜택

항목금액
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세액공제 세액의 5% 한도 내에서 최대 150만원 공제 가능
 

 


✅ ② 세무조사 면제 대상 가능성

성실하게 신고하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줄어들고,
성실신고 이력이 있으면 세무조사 유예간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.

 


✅ ③ 분납 기한 연장

  • 일반 납세자보다 최대 2개월 더 여유 있게 납부 가능
    → 신고기한: 6월 30일
    → 분납기한: 11월 초까지 (2025년 기준)

 


🔎 이런 분은 해당됩니다!

  • 의사, 약사, 회계사, 변호사 등 전문직 프리랜서
  • 고수익을 올리는 1인 기업 운영자
  • 매출 3.5억~7.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
  • 학원, 병원, 컨설팅 업종의 대표자

 


📂 필요한 신고 서류

  1. 종합소득세 신고서
  2. 성실신고확인서
  3. 재무제표 (손익계산서, 대차대조표)
  4. 주요 경비 명세서 (임차료, 인건비 등)
  5.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속자료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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