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&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알아보는 절세포인트
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!
"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공제항목은 없을까?"
👉 아래 항목을 잘 챙기면 수십~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👉참고하세요
🧾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 서류(2025년 기준)
✅ 1. 신고 대상자 누구? 개인사업자 (프리랜서 포함) 부동산 임대업, 배달대행, 유튜버, 쿠팡플렉스, 부업 중 수익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1인 기업자 👉 단, 작년에 이미 연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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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이란?
공제는 쉽게 말해 "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는 항목"이에요.
총수입금액(수입)에서 비용을 뺀 뒤, 또 한 번 공제를 적용해 최종 과세표준을 낮추는 거죠.
👨💼 개인사업자 공제 항목 (2025년 기준)
1. 기본공제
- 본인 + 배우자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- 만 20세 이하 자녀, 만 60세 이상 부모님 등 포함
2. 보험료공제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납부금 전액 공제
3. 의료비공제
- 총급여의 3% 초과 시 공제 가능
- 본인·부양가족(소득 요건 있음) 의료비
4. 교육비공제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, 학원비 등
- 자녀 학자금 공제 가능
5.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
- 총 사용액이 총수입의 25% 초과분부터 일부 공제
- 전통시장/대중교통은 더 높은 비율 공제
6. 기부금 공제
- 공익단체,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
- 일반기부: 소득의 30%, 지정기부: 소득의 10% 내에서 공제
7. 주택자금 공제
- 주택청약,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일부 공제 대상
🏠 임대사업자 공제 항목 (상가·주택 공통)
1. 경비처리 가능한 비용
- 수선비, 세금과 공과금, 감가상각비, 대출이자
- 세무대리인 비용, 중개수수료, 관리비 등도 포함
📌 단,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영수증) 꼭 필요합니다.
2. 종합소득공제 항목
-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, 교육비, 기부금 등 중복 적용 가능
3. 이중 공제 주의
- 공동명의로 임대수익을 나누는 경우 각각 분리 공제 적용 가능
- 다만, 중복 공제 항목에 유의해야 합니다.
✨ 공제 누락 방지 꿀팁
- 홈택스 > [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]에서 대부분의 공제 항목 확인 가능
- 카드 사용내역, 기부금 영수증, 교육비 납입 확인서 등은 미리 준비
- 간편장부라도 꼼꼼히 기록하면 경비공제에 유리
📌 이런 분들은 필수 체크!
프리랜서 | 카드 사용공제, 국민연금, 교육비 |
1인사업자 | 의료비, 보험료, 부양가족 |
임대사업자 | 감가상각비, 수선비, 세무비용 |
부업자 | 카드공제, 기부금 |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공제를 많이 넣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A. 아닙니다. 다만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.
Q. 모든 사람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법정 보험료는 누구나 공제 가능하며, 민간 보험은 제한적입니다.
Q. 부동산 임대 수익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개인 명의의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
🔗 더 자세한 공제항목 & 종합소득세 계산법은?
👉 📘 종합소득세 절세 가이드 보러가기 (개인사업자용)
👉 📗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서류
공제는 꼼꼼히 챙기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세금이 확 줄어드는 기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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