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가가치세(VAT)와 종합소득세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.
아래에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세금의 차이점, 납부 시기, 신고 대상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😊
📌 부가가치세 vs 종합소득세,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
구분 | 부가가치세(vat) | 종합소득세 |
💼 대상 소득 | 판매 매출에 포함된 소비세 | 개인의 모든 종합 소득 (근로·사업 등) |
🎯 과세 대상 |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 |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의 합계 |
📆 신고/납부 시기 | 1년에 2번 (1월, 7월) | 1년에 1번 (5월) |
🧾 계산 구조 | (받은 부가세 – 지출한 부가세) = 납부세액 | 총소득 – 경비 – 공제 = 과세표준 × 세율 – 세액공제 |
📌 주 대상자 | 사업자등록자 (개인·법인) | 개인소득자 (프리랜서, 사업자, 근로자 등) |
💡 부가가치세란?
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
예: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손님에게 11,000원을 받았다고 하면
👉 10,000원은 본인 매출이고
👉 1,000원은 정부 대신 걷은 부가가치세
✅ 주요 특징
-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는 세금
- 매입 시 낸 부가세는 차감 가능 (매입세액공제)
- 신고는 1월 & 7월, 6개월 단위로
💡 종합소득세란?
한 해 동안 개인이 번 모든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해 세금 계산하는 것
예: 프리랜서가 연간 2,000만 원을 벌었다면 → 5월에 소득 전체를 신고하고 세금 납부
✅ 주요 특징
- 개인의 순수익 기준으로 세금 부과
- 경비와 공제 항목이 다양함
- 세율은 누진세 구조 (최대 45%까지)
- 신고는 5월 1일 ~ 5월 31일
📘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?
👩🍳 음식점 사장님 예시
- 1년간 총 매출: 1억 1천만 원 (부가세 포함)
- 실제 매출: 1억 원
- 받은 부가세: 1천만 원
- 총 비용: 7천만 원
- 순수익: 3천만 원
👉 부가가치세 신고
- 1천만 원 받은 부가세에서
- 식자재 구입 등 지출 시 낸 부가세를 뺀 금액만 납부
👉 종합소득세 신고
- 3천만 원 수익에서 공제 항목 빼고
- 누진세율(6~45%)에 따라 계산된 세금 납부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?
A. 네!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+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.
- 부가가치세 → 1월, 7월
- 종합소득세 → 5월
Q. 부가세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나요?
A. 네,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!
부가세는 소비세고, 종합소득세는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이에요.
Q.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는 내나요?
A. 맞아요! 학원, 병원, 미용업 등 부가세 면제업종도
👉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📎 더 알아보고 싶다면?
정리하자면,
✔️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을 ‘중간 전달자’로서 납부하는 것,
✔️ 종합소득세는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.
두 세금은 모두 신고와 납부 시기, 계산 방식, 대상이 전혀 다르니, 각각 따로 준비하셔야 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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