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 등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
라이더, 음식점 점주님들의 수익도 함께 늘고 있죠.
하지만... 매년 5월마다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!
"이거 나도 해야 하나요?"
"월 얼마 벌었는데 신고 대상일까?"
"세무사 안 써도 신고할 수 있나?"
👉 이런 고민들, 이 글 하나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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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 가이드
“홈택스부터 손택스까지,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?” ✅ 1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확인!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이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
taxsavery.com
✅ 나는 신고 대상일까?
✔️ 모든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 점주는 신고 대상입니다!
단,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.
구분 | 신고여부 | 설명 |
배달라이더 | ✅ 필수 | 건당 수수료로 받는 구조 →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|
점주 (음식점 사장) | ✅ 필수 | 배달앱 통해 결제 받은 매출 → 사업소득 |
배달 알바 | ❌ 제외 가능 |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 처리되면 연말정산으로 종료 가능 |
※ 월 100만 원 이상 지속적으로 벌고 있다면 ‘사업소득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!
📝 배달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배달대행 플랫폼 수익 신고 절차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클릭
- 수입 구분에서 ‘기타소득’ 또는 ‘사업소득’ 선택
- 지속적 수입이면 ‘사업소득’,
- 단기 수입이면 ‘기타소득’
- 수익 입력: 배민커넥트, 쿠팡이츠, 부릉, 바로고 등 수익을 합산
- 경비 처리: 기름값, 통신비, 라이더 보험료 등
- 공제항목 입력 후 제출
💡 경비 인정 예시
- 유류비 / 오토바이 유지비
- 라이더 보험료 / 스마트폰 요금
- 헬멧·장갑 등 안전장비 구입비
🏪 배달의민족 점주(사장님) 신고 방법
1인 음식점이나 배달 전문점은 모두 ‘사업소득’ 신고 대상입니다.
- 홈택스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
- [사업소득] 선택
- 배민 매출 + 기타 수입 합산 후 입력
- 필요경비 입력
- 식자재비, 인건비, 가게 임대료, 광고비(배민 광고비 포함)
- 공제 항목 입력 후 제출
💡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
- 배달앱 수수료, 카드 수수료
- 광고비(배민플러스 등)
- 포장용기, 식자재, 배달비
- 임대료, 수도광열비, 인건비 등
💸 절세 팁! 이것만 기억하세요
✅ 라이더/점주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(장부 안 써도 OK)
✅ 경비 많은 업종은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함
✅ 소득 2400만 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크게 나오지 않아요
✅ 신고를 안 하면? 👉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% 폭탄!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배달 라이더인데 3.3% 원천징수됐어요. 더 낼 필요 없나요?
A. 아닙니다! 3.3%는 ‘선납’한 것이며, 5월에 신고해서 정산해야 합니다.
※ 많이 낸 경우엔 환급도 가능해요!
Q. 음식점 사장인데 세무사 안 써도 되나요?
A. 네, 매출이 단순하다면 홈택스 간편 신고로 충분합니다!
📎 함께 보면 좋은 링크
🛵 종합소득세,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시죠?
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다음 해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.
부담 없이 읽어보시고,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블로그 메시지로 남겨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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